▲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 25일 미디어간담회에서 발연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 25일 미디어간담회에서 발연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 법조계 "상장폐지는 닥사의 고유한 권리"…가처분 기각 전망

- 업계에선 '의견 분분'…위메이드 "좋은 결과 위해 최선 다할 것"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위메이드가 자사의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 가처분을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위메이드가 국내 4대 거래소별로 제기한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오는 7일까지 낼 예정이다.

앞서 위믹스는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에 의해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공시된 위믹스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간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장 가처분을 위한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상장 폐지된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 위메이드는 업비트가 이 문제를 주도하며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업비트는 유통량이 가격 가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초과된 유통량이 상당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또 위메이드는 소명 과정에서도 수차례 위믹스 유통량을 변경하며 문제 해소에 훼방을 놨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런 심각한 문제를 눈감아준다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가처분이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장폐지를 하는 것은 닥사의 고유 권리이며 규정대로 진행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철우 게임물관리위원회 법무담당관(변호사)은 "투자자들이 행정처분을 바라보겠지만 이번 사태는 사측간의 일이고 거래소들이 그런 사정을 봐줘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견해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책임의식이 부족했던 만큼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가처분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법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메이드 측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업계에서 가처분이 될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가능성은 절반 정도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만약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위메이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욱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교수(정보보호학부)는 "위믹스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을 것이며 그 후 유동성도 감소해 위믹스를 활용한 투자를 하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했다.

위메이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다면 추후 민사 소송을 노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완우 전주대학교 교수(법학과)는 "상장폐지시키는 것은 닥사 고유의 권한인 만큼 이번 가처분은 힘들 것"이라며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가처분 기각 이후 민사 소송을 노려보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남 교수는 "닥사가 위믹스 상폐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스스로 논란을 야기했다"며 "닥사가 화폐를 규제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이민사로 넘어가면 위메이드는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위메이드는 가처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자사는 가처분 신청에서 좋은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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