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청 전경

-일몰성 처우개선비 중 하나의 비과세 수당…처우개선비 폐지는 오해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30일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 수당과 관련해 “2019년 6월 평가의무제 전환으로 지급 명분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어린이집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고자 수당을 지급했다”면서 “하지만,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만큼, 수당 지급의 명분이 없어졌다”는 입장이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가 아니고, 총 13종의 처우개선비 중 하나의 비과세 수당이기에 어린이집 단체에서 주장하는 처우개선비 폐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평가의무제로 전환된 2019년 6월 이후, 참여 보육교사에게 수당이 ‘일몰제 성격’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원을 중단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모든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전임 민선7기 고양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후에도 참여 수당을 지급한 것은 선심성이 짙었다”고 강조하며 “평가인증 참여 수당 중단은 그동안의 비정상화를 정상화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집이 자율신청하여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일괄적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해 왔다.

한편 평가제 처우개선비는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거치지 않고 참여 보육교사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