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지행위 위반 행위는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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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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