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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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타임스 권상희 기자] 대머리라고 해서 채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호텔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대머리라서 채용을 거부당했다며 제기한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호텔 대표와 채용담당 협력사 대표에게 외모를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한 호텔의 연회행사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로 채용됐으나, 처음 출근한 날 자신이 대머리임을 확인한 채용담당자가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진정을 제기했다.

호텔 측은 해당 연회행사의 인력채용을 협력사가 진행했을 뿐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협력사 측은 "대머리의 채용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호텔 담당 직원과 상의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호텔과 협력사 양쪽 다 대머리가 호텔접객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인권위는 "탈모 현상은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인데도 이를 통념상 호텔 고객 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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