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제철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5일 현대제철과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 심원개발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대기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는 지난 3월 5일 2차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금형보수 작업 중 철골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현대제철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건 발생 9일 뒤인 3월 14일 현대제철 본사 및 예산공장, 하청업체인 심원개발, 엠에스티, 와이엠테크 본사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청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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