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유통브랜드별 실질 수수료율.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기준 유통브랜드별 실질 수수료율.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등 실태조사 발표

- 물건 대신 팔아줄 때 실질 수수료, CJ온스타일 34%·쿠팡 30% 등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직접 매입할 때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약 매입 등 직매입 이외 거래 유형에 적용되는 실질 판매 수수료율은 대체로 낮아졌다. 유통업체가 물건을 매입해 판매하는 거래유형에 적용되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웃렛·복합몰 등의 실질수수료는 모두 소폭 내렸다. 다만 CJ온스타일(34%)과 쿠팡(30%) 등 일부 업체는 30%대로 높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 등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납품업체들은 거래금액의 9%가 넘는 돈을 추가 비용으로 부담했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이익이다. 추가 부담 비용은 계약상 판매 수수료와 별개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물류 배송비 ▲서버 이용비 ▲기타 비용 등을 의미한다.

유통업체가 직접 물건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지는 않지만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직매입 비중이 96.8%로 다른 온라인몰 보다 높은 쿠팡은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이 2.0%, 직매입 대상 업체의 거래금액 대비 추가 비용 부담액 비율이 8.1%로 높았다. 마켓컬리의 판매장려금과 추가 비용 부담액 비율이 각각 0.7%, 1.2%였다. SSG닷컴은 0.1%, 2.5%였다.

대형마트의 직매입 납품업체들도 거래금액의 1.3%를 판매장려금으로, 4.7%를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으로 부담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편의점은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이 1.9%로 0.2%포인트 올랐고, 백화점은 0%에서 0.1%로 올랐다.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도 온라인몰의 경우 9.9%로 0.5%포인트 높아졌다. 대형마트는 21.9%로 1.6%포인트, 편의점은 48.3%로 1.4%포인트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 등 정부와 기업의 상생협력 노력과 판촉행사 활성화, 그간의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와 조사·제재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통환경의 변화로 크게 성장한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는 실질수수료율이 2021년에는 전년에 비해 하락했으나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 부담비율은 증가된 측면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납품·입점업체들이 거래조건 협상력을 높이고 대형유통업체들의 일방적 비용 전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판매수수료 등 실태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납품업체등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