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검찰이 공정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10일 이원중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해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는 오는 12월 8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공정위에 제출해야 할 일부 회사와 친족 자료 등을 누락한 잘못을 인정한다"며 "다만 그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최후 진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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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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