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SR타임스

-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근거 마련

- 지자체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입주자 동의비율 완화

[SRT(에스알 타임스) 김종섭 기자] 정동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기장군)은 8일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리비 공개 대상을 현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개 대상도 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민의 지자체 감사 요청 요건도 전체 세대의 30%에서 20%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동만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 의무 공개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전체 입주자 동의비율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동만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비리는 결국 국민들의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리비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내부 통제절차를 강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끊이지 않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