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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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화물열차 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접촉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30대 코레일 직원 A씨가 화물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A씨는 시멘트를 나르는 화물차를 연결하고 분리하는 작업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목격한 동료 작업자 1명은 과호흡 증세로 현장에서 치료받았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코레일에서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자세한 사고 경위 조사에 들어갔고 코레일은 자체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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