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 ⓒ최인호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 ⓒ최인호 의원실

[SRT(에스알 타임스) 김종섭 기자] 지난해 11월 관련 법이 시행됐음에도 국토교통부가 외국항공사 항공종사자에 대한 음주 단속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국토부가 외항사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 단속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적항공사에 대한 음주 단속은 2019년 3,265건, 2020년 1,324건, 2021년 2,489건, 2022년 8월 746건 등 총 7,824건이다. 외국항공사 운항실적은 지난 4년간 35만회로 국적항공사 130만회의 27% 수준이다.

국토부는 음주 운항 사고를 막기 위해 「항공안전법」제 57조(주류등의 섭취·사용제한)에 따라 항공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불시에 음주 측정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제주항공 정비사와 에어서울 승무원이 국토부 음주단속에 적발돼 2019년 각 2억 1천만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

최근 4년간 국토부의 국적사 및 외항사 음주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국적사의 경우 매년 평균 2,000명 정도 꾸준히 단속을 했으나 외항사의 경우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11월 「항공안전법」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 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에 따라 국토부가 외항사 소속 종사자 등에 대해 음주측정 단속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와 적발 또는 측정거부시 처분기준까지 마련되었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인호 의원은 “법 근거까지 마련했음에도 외항사에 대한 최근 단속 건수가 0건이라는 것은 국토부의 제도 이행에 대한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국민들의 해외 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중남미, 유럽, 중동 등 국적사보다 외항사 점유율이 현저히 높은 노선도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외항사에 대한 음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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