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안병길 의원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안병길 의원실

- 해경 본청 5층 청장실 바로 앞에 위치

- 10여년 전에도 청장 전용 엘리베이터 지적 있었으나 개선 안돼

[SRT(에스알 타임스) 김종섭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해양경찰청 본청에 위치한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해경청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 본청에는 일반 엘리베이터 4기와 비상용 엘리베이터 1기가 현재 운용 중이다. 5호기 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명시된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 비상 시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조·설치된 엘리베이터이다. 그러나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해경 본청 1층에서 해당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면 출입증을 찍어야만 작동이 가능해 본래의 사용목적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청장 전용 엘리베이터는 화려한 금색으로 칠해져 있어 일반 엘리베이터들과는 외관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였고, 해당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도착해서 몇 걸음만 걸어나가면 바로 좌측에 청장실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장 전용 엘리베이터 사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당시 이길범 해경청장이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청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용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경은 청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여전히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청장 전용 엘리베이터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한 번 놀랐고, 본래 비상용 엘리베이터라는 점에 두 번 놀랐다”며, “과잉의전을 위해 안전 규칙은 뒷전으로 미뤄둔 해경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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