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 ⓒ최인호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 ⓒ최인호 의원실

- 2018년 도시정비법 78조 개정 이후 전국 281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조사 실시

[SRT(에스알 타임스) 김종섭 기자] 2018년 이후 한국부동산원이 실시한 281건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조사에서 부적정의견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12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부동산원이 조사 완료한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 203건, 재건축 78건 등 총 281건이다. 부동산원은 281건에 대해 보완은 필요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은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원은 도시정비법 제78조 개정으로 2018년부터 지자체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검토 건수는 73건으로 2018년 38건에 비해 2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84건, 서울 57건, 인천 40건 등 수도권이 181건으로 전체 281건의 64%를 차지한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과 대구가 각각 24건으로 최다이고, 대전 12건, 광주 9건, 충남 9건, 경남 6건, 충북 5건, 강원 4건, 전북 3건, 울산 2건, 제주 1건, 경북 1건 등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합동점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31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비교적 가벼운 시정명령(194건)과 행정지도(290건)가 484건으로 80%를 차지했지만, 수사의뢰(76건)와 환수조치(39건)도 115건으로 19%를 차지했다.

최 의원은 서울에서만 수사의뢰 위반행위가 76건에 달하고, 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에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조사에서 부동산원의 부적정 의견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조사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원이 2016년 감정원에서 부동산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부동산시장 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법에 명시돼 있는 관리감독 권한마저 유명무실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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