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에 떠 있는 불법으로 개좐 폐선박. ⓒ정명달 기자
▲한강변에 떠 있는 불법으로 개좐 폐선박. ⓒ정명달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2012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수도권 물 공급원인 국가하천 한강변에 불법시설을 사실상 방치해 비난을 받고 있다.

11일 SR타임스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주시 수석동 442번지 일대에 폐선박과 한강둔치 주변에 불법 시설물과 종교 행위로 보이는 흔적 등이 있다.

문제가 된 남양주시 수석동 한강변 폐선박 등 불법 시설은 남양주시가 2012년 9월 인지하고 원상회복 계고 및 남양주경찰서에 고발 등 행정 조치했다. 이후 남양주시는 201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폐선박 적치, 계박장 설치, 불법야적, 철제구조물 설치 등에 대해 원상회복과 계고장 및 변상금 부과처분과 함께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고발했다.

▲한강 둔치에 널부러져 있는 불법 시설물. ⓒ정명달 기자
▲한강 둔치에 널부러져 있는 불법 시설물. ⓒ정명달 기자

해당 불법 시설물 소유자인 한모씨는 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있다. 한씨의 이같은 태도에 남양주시의 미온적인 태도가 사태를 키워 10년 이상 수도권 2,500만 시민들의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본보 취재진은 남양주시 주무 부서를 찾아 수석동 한강변 불법시설에 대한 시의 입장을 들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 주무부서 관계자는 “2022년 3월 한씨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해 그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대집행을 위해 2023년 예산을 세웠다"며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내년에는 대집행을 강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강변 불법 굿당으로 보이는 시설물. ⓒ정명달 기자
▲한강변 불법 굿당으로 보이는 시설물. ⓒ정명달 기자

남양주시 한 시민은 “시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발언으로 지금도 수도권 2,500만 시민의 식수원인 한강이 오염되고 있다"며 "지금 즉시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한강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며 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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