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부터 도시철도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도시철도 운영자가 물류부대사업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이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7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제시한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도시철도법 시행령’과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없이도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철도 물류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사례를 참고해 도시철도 운영자도 도시철도 운영이나 도시철도와 타 교통수단과 연계수송을 위한 경우 뿐 아니라 도시철도시설 등 소유 자산을 이용하여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행규칙은 도시철도 운영자의 반복적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중처분의 적용시점을 ‘최초 행정처분일’에서 ‘최초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 개선한다.

또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도 마련된다. 현재 복선선로를 운행하는 노면전차(트램)는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하되, 선로 또는 노면전차가 고장난 경우와 사고 등 복구를 위해 운행되는 차량이나 공사를 위해 운행되는 차량의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좌측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반적인 도시철도와 같이 좌측 통행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차량기지 내에서 운전하는 경우, 시험운전하는 경우,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단선 운전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예외적으로 좌측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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