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안병길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안병길 의원실
▲국회 농해수위 안병길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안병길 의원실

- 매립지로 배수 어렵고, 시간당 80㎜이상 폭우 시 초량천·부산천·좌천천 범람하면 대회장 유입예상

[SRT(에스알 타임스) 김종섭 기자] 2030세계박람회 유치 예정지인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지에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따른 빗물침수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농해수위 안병길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에 따르면 2030세계엑스포개최가 결정 될 경우 전 세계에서 3,500만명의 방문객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최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로 여름 집중 우기와 시기가 겹치는데 별다른 빗물침수대책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세계박람회 부지가 얼마든지 물바다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원도심과 연계되어 있는 북항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빗물침수대책 수립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북항재개발사업 계획안에는 빗물침수 대비책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우수유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투수성 보도블럭을 비롯한 침투시설과 각종저류시설, 배수펌프까지 세밀하게 배치되어야 하지만, 해수부에서 안 의원에게 제출한 북항 재개발 부지 내 침수 방지설계 내용에 따르면 현재 북항재개발 부지에는 우수관로 배수시설 외에 별다른 시설 설치계획은 설계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산 북항 배후에 위치한 원도심 지역은 언덕지대에 있어 폭우가 내리게 되면 초량천, 부산천, 좌천천 등 하천을 통해 빗물이 바다로 직접 배수돼야 하지만 북항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원도심 앞바다에 공유수면 매립이 이루어졌고, 지하에 설치된 관로를 통해 배수가 되면서 기존보다 배수량이 줄어들게 된다.
 
바다 매립으로 인해 배수량이 줄어든 데다, 이상 기후까지 겹치며 극한호우가 잦아지면서 원도심과 북항 재개발사업지 인근에서 강우량이 배수용량을 초과하여 빗물이 넘치는 상습 침수지역이 증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태풍 힌남노 때처럼 만조와 집중호우가 겹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도심침수분야 전문가인 부산대학교 신현석 교수도 “경부선 철도 및 충장대로로 인해 배수 체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항 사업단지 내부 역시 대부분 불투수면적으로 개발 중”이라며 “초량천에서 초과된 홍수량이 부산역 인근 및 북항 사업단지로 침입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지난 2020년 발생한 초량지하차도 침수사건 역시 많은 비가 쏟아진 상황에서 바다로 빗물이 빠지지 못하자 저지대에 있는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게 되면서 안타깝게도 3명의 희생자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상 기후로 인해 태평양은 해수온도가 낮아지고, 극지의 온도는 오르면서 기류의 경계면에 묶인 대한민국에 연일 물폭탄이 쏟아졌다. 올해 8월 기준 시간당 80㎜ 이상의 극한호우만 30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8년부터 '11년까지 14년 간 전국에서 시간당 80㎜이상의 비는 134회 내렸으나 2017년부터 올해까지 불과 5년간 내린 횟수는 99회나 된다. 이제 어디서든 빗물침수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우수(雨水)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의무적으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는 우수유출저감시설대책 수립 대상사업을 27가지 열거해 두었다. 대상사업은 대지면적 2,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 학교 공사, 공원·운동장·주차장 개발사업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도시철도, 공항개발 시에도 빗물 침수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해두었다.
 
하지만, 항만은 우수유출저감시설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안 의원이 해당 시행령을 연혁까지 조사해 본 결과,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사업 조항은 지난 '05년 8월 개정안에 신설되었고 현재까지도 항만은 제외된 상태이다.
 
현행 '항만법', '항만재개발법'에도 빗물피해대비책에 대한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항만 부지는 우수유출피해에 대비한 법정계획이 전무했고, 북항재개발사업 과정에서도 별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것이다.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우수유출저감대책과 비교하면 대책의 깊이와 내용의 격차가 크다.
 
안 의원은 “골프장·온천 개발사업 시에도 수립해야 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 대상에서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이 제외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 및 원도심 하천 범람 방지를 위해 우수관로·저류지 추가 배치 등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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