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실
▲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실

[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40곳이 지난 5년간 1287억원에 달하는 벌칙성 부과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벌칙성 부과금 종류는 회계 오류나 의무고용 불이행 등이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낸 부과금이 600억원에 육박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확보한 산업부 산하 기관 40곳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287억5469만 원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냈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 잘못 등으로 인해 징수당한 가산세·벌금·과징금·과태료·부담금을 일컫는다.

이들 40개 산하 기관이 연도별로 납부한 부과금은 ▲2017년 572억원 ▲2018년 54억원 ▲2019년 300억원 ▲2020년 110억원 ▲2021년 51억원 ▲올해 1~7월 199억 원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정기 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가 1,016억원으로 전체 부과금의 79%를 차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않아 부과된 부담금도 138억원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한전이 59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230억원) ▲강원랜드(184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 3개 기관이 납부한 1,004억원은 산업부 산하 기관 전체 벌칙성 부과금의 78%을 차지했다. 한국동서발전(58억5,000만원) 한국남부발전(35억6,000만원) 한국전력기술(30억2,000만원) 한국중부발전(26억8,000만원) 등도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벌칙성 부과금을 납부한 한전은 2017년 시행된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에서 변전소 옹벽시설 감가상각 기간 산정 오류와 관련 성실 신고 의무 위반, 명세서·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약 380억 원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산계정으로 분류해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스템 개발 관련 비용을 인건비·경비로 비용 처리함으로써 세금을 적게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177억4,000만 원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한전이 납부한 벌칙성 법정 부과금은 지난해 9억5,000만 원에서 올해 1~7월 185억3,000만 원까지 불어났다. 강원랜드도 2019년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 159억원이 부과됐고, 동서발전도 2017년 세무조사에서 44억원의 가산세가 부과됐다.

양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의 운영 과실로 불필요한 지출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들은 방만 경영을 신속하게 개선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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