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 ⓒ박재호 의원실
▲국회 정무위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 ⓒ박재호 의원실

[SRT(에스알 타임스) 김종섭 기자] 고액채무에도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를 재제할 방안이 없어 금융권의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이주자의 채무액 상위 50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사람 중 채무액이 큰 사람은 119억원의 채무가 있는 6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3,500여명의 사람들이 4,500억원대의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다. 이 중 채무액이 큰 상위 50명이 가진 채무액은 1,501억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3분의 1에 달한다. 그러나 이 채무액 중 회수한 금액은 고작 6억원에 불과하다.

현행법에서는 국외 이주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에 재제 규정이 없으며 그런 사람이 출국을 한다고 해도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또한, 이민 가는 사람이 갚지 않은 빚을 남겨둔 채 한국을 떠난다고 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국내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돼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지만, 해외로 이주한 사람을 상대로 채무를 강제적으로 받을 방법도 없는 것이다.

박재호 의원은 “해외 이주 채권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지만, 캠코는 해외 이주자 채무 회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적극적이지 않아 국내 빚을 두고 법망을 피해 해외로 도주해버리는 악성 채무자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캠코는 공공정보 활용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실무 집행기관으로써 국회 및 정부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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