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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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조치가 최대 3년간 연장된다. 상환유예 조치는 최대 1년으로 기간이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처음 시행했다.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되면서 2년6개월째 해당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57만여명(141조원)의 차주가 이 조치를 이용 중이다. 만기연장이 124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원금유예(12조1,000억원), 이자유예(4조6,000억원) 순서다. 현재까지 누적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규모는 362조4,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만기연장 등 조치를 예정대로 이달 말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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