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범 한앤컴퍼니 원고대리인 변호사가 22일 남양유업과의 소송 1심 판결 후 취재진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박현주 기자
▲김유범 한앤컴퍼니 원고대리인 변호사가 22일 남양유업과의 소송 1심 판결 후 취재진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박현주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사모펀드 운영사인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계약대로 남양유업의 지분을 넘기라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이후 홍 회장 측이 같은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한앤코가 계약대로 지분을 넘기라는 양측간의 법정 분쟁이 촉발됐다.

홍 회장 측은 주식매매과정에서 한앤코가 쌍방대리를 통해 불리한 계약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점과 백미당 분사, 오너 일가 처우 등이 포함된 별도 합의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계약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계약에 대해서 쌍방 대리, 변호사법 위반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유범 한앤코 원고대리인 변호사는 "피고가 무슨 증거를 신청을 할 때 한 번도 거부해 보거나 반대한 적이 없다"며 "1심에서 충분히 다 주장도 했고 증거도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 가서도 특별히 더 나올 얘기는 없을 듯"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앤컴퍼니는 2013년 적자였던 웅진식품을 인수했고, 재작년인 2020년에는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을 인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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