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토교통부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토교통부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해외건설기업 CEO들과 간담회 개최

- 업계 CEO들 “수주경쟁·현지 사업여건 고려해 제도 보완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해외건설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해외 건설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주 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국내 대형건설사 CEO들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 장관, 해외건설 관련 공기업 등과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 대형건설사 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업계에선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최성안 삼성엔지니어링 대표 등 6명의 CEO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원 장관을 비롯해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관계 기관으로는 ▲박선호 해외건설협회 회장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해선 우리 기업들이 세계 건설시장을 적극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하고 기업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공기업·정부가 참여하는 ‘팀코리아’ 진출을 확대하고 정부 간 협력, 고위급 수주 외교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업계 CEO들은 외국기업과 수주 경쟁 상황, 해외현장의 현지 사업 수행여건 등을 고려해 주 52시간, 중대재해법 등 적용을 완화하거나 제외해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해다. 이어 ▲이어 ▲해외건설 근로자 처우 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 ▲투자개발사업 발굴·기획·관리, 금융설계 등 종합 수행 가능한 전문 인력 양성 등도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해외건설사업에 진출한 중견·중소기업 관계자를 모아 2차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는 30~31일에는 서울에서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S)를 열고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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