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인폭 10% 포인트 늘려, 수수료 최대 6만2,000원 절감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 보증료 할인폭을 오는 12일부터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열린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의 후속조치다.

최근 자산형성이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임차인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HUG는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보증료 할인을 10%포인트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가구·다문화가구·노인부양가구·장애인가구 등에 적용한 할인율은 40%에서 50%로,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 씩 늘렸다. 이에 따라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은 보증료 납부액을 최대 6만2,000원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확대를 통해 HUG는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복지 및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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