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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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18만㎡→76.4만㎡ 4.2배 증가

- 국토부, 기존 계획 틀 유지하고 기본 구상·과제 보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활용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10일 변경·고시했다.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조성방향을 담는 계획이다. 지난 2011년 최초 수립 이후 각각 2014년과 2021년 2차례 변경된 바 있다. 

국토부는 2차 변경 이후 부분반환부지 면적 증가, 6월 용산공원 시범개방 시 수렴한 국민의견 등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 이에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하고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부분반환부지 면적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8만㎡에서 현재 76만4,000㎡으로 4.2배 증가했다. 시범개방 기간 동안 약 2만2,000명이 방문했다. 공원조성을 위한 국민의견 청취를 위해 경청우체통을 운영했고 이를 통해 약 3,000건의 국민의견이 접수됐다.

주요의견은 용산공원 정식조성 전 임시개방부지 및 이용시간 확대와 공원내 잔디광장 등 열린소통 공간 마련, 기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등이었다.

종합기본계획에는 지난해 말 이후 추가 반환된 ▲장군숙소·업무시설·숙소 부지(약 16만5,000㎡) ▲학교·벙커·야구장 부지(약 36만8,000㎡) ▲부지 간 도로·체육관 부지(약 5만1,000㎡) 등 현황이 반영됐다. 현재까지 반환된 부지는 총 76만4,000㎡로, 전체 용산기지의 약 31% 수준이다.

계획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부분반환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은 ▲구조안전성 ▲공간활용계획 ▲역 사적 가치 등을 따져 활용기준을 마련한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용 방안을 결정한다. 또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오염정화 이전이라도 토양 안전성 분석,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길병우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이번 변경계획은 용산공원을 실제 경험한 국민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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