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GS리테일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김밥, 도시락 등의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를 수취한 혐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성과장려금 수취와 관련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인 총 68억7,800만원을 수취했다. 

​GS리테일은 GS25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의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만을 위탁했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다. 대규모 유통업자인 GS리테일은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에 대해 제조만을 위탁했기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

​GS리테일은 판촉비 수취와 관련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비용 중 총 126억1,200만원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받았다. 

​또, 수급사업자와 협의없이 연간 판촉계획을 수립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도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판촉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행사요청서 등을 수취했음에도 마치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수취한 것처럼 꾸며놓기도 했다. 

​GS리테일은 정보제공료 수취와 관련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3,800만원을 받았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 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수급사업자는 매월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조차 알지 못했고 제공받은 정보를 실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보제공료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GS리테일은 2019년 10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성과장려금 수취를 중단하고 대신 정보제공료를 도입(2020년 2월)했으나, 정보제공료 수준도 성과장려금과 동일하게 매입액의 1% 가량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유통업체)가 자기 브랜드인 PB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대형 유통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 감시활동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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