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국토교통부
▲개선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국토교통부

-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오는 4일 공포·시행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시행령·규칙 등)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주로 담았다.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공사 중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면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 안 승객 9명 사망, 8명 부상 발생한 바 있다.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공사 허가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신고대상은 부분해체 또는 연면적 500㎡ 미만이고 높이 12m 미만이면서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해체다. 또 종전규정 허가대상은 신고대상 외 전체 건축물 해체다.

또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허가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강화한다. 이에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게 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해체공사의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검토만 이루어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하도록 한다. 감리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체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교육(매 3년)을 이수하도록 해 감리자(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감리자는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사업관리가 가능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다. 감리원은 감리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써 감리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은 물론, 감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한다.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수리하기 전뿐만 아니라 감리자가 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체공사 현장에 나가 확인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현장점검 결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또 감리자로 하여금 주요한 해체작업의 사진·영상 촬영은 물론 감리업무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통해 감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해체허가(신고) 변경절차도 마련된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해체현장에서 해체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신고)를 받은 주요사항 변경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건축물이 노후화·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대형 해체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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