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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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시중은행권에 불어닥친 7조원 규모의 해외 이상거래(송금) 파문이 가상화폐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여러차례 경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불법성이 드러난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은 3월 하나은행에서 3,000억원이 넘는 이상 외한 거래를 적발했다. 해외가상자산거래소로 송금된 가상자산 차익 거래였다. 

4월 들어 금감원은 5대 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과 화상회의를 열어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싼 차익 거래가 성행하니 불법 이상 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란 것이었다. 이후에도 금감원은 외국환 거래 운영협의회를 통해 수차례 경고를 반복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주의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감행했고 가상화폐 이상 거래 금액은 무려 7조원에 달하게 됐다.

은행들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외화 송금 적정성 집중 점검팀을 본점에 설치했다. KB국민은행도 해외 송금시 추가 정보를 요청해 거래의 진정성과 자금 원천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주요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전 은행권 대상 검사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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