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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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첫' 약식의결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홍성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700만원을 처분을 받았다. 최저가 경쟁입찰로 하도급 공사업자를 정한 뒤 계약금액을 추가로 깎은 혐의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정식 구술 심리 없이 약식 서면 심리로만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첫 사례다. 사업자는 약식 심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고 정식 절차를 다시 밟아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 약식 의결을 수락하면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에 적발된 구체적인 혐의를 보면, 홍성건설은 지난 2020년 11월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 공사 중 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최저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는 24억3,557만원의 견적서로 낙찰받았으나, 홍성건설은 계산상의 편의를 이유로 1,000만원 단위 이하 금액을 끊어 버리고 24억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대금을 줬다며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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