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사전단속을 한 결과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 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 등록한 건설사업자다. 국토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설과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5건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요청했다.

특히 강도 높은 사전단속 결과,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대상이 아닌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11% 증가한 반면, 단속 대상 공사는 54%가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결과로 보인다"며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단속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복단속 방지, 제출서류 간소화 등 단속 방법을 개선·보완해 단속기관과 단속대상자의 불편함은 해소할 예정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과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단속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중복단속 방지, 제출서류 간소화 등 단속 방법을 개선·보완해 단속기관과 단속대상자의 불편함은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국토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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