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어 기업인에 대한 사면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정에 사면·복권·감형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협조문을 검찰청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사면 대상을 정한 후 다음달 최종 대상을 심사할 계획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다만, 형기가 유지됨에 따라 법무부에 관리 하에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가석방 대상자의 형기가 만료되면 보호관찰도 종료된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오는 29일 만료된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는 형기 만료 후에도 취업제한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즉, 삼성전자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반면,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취업제한이 풀리며 경영에 전면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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