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국토교통부
▲2030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국토교통부

- 건설 전 과정 스마트 기술 활성화 환경 구축

- 생산성·안전·환경 등 건설업 직면과제 해결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건설산업을 기존의 종이도면·인력 중심에서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1,000억원 이상 공공공사부터 건설 전 과정에 건축정보모델링(BIM) 도입이 의무화되고, 문서형식의 설계·시공기준 1,000여개의 디지털화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원재 1차관은 이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된 ‘스마트건설 기업지원센터 2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디지털화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BIM이 활성화되면, ICT·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도를 높여 건설 자동화의 기본 토대가 마련된다”며 “시설물 준공 이후에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유지관리 체계도 구축이 가능”하다면서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생산시스템이 인력·현장에서 장비·공장 중심으로 전환되면, 건설공사의 생산성·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건설안전도 강화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세 개의 중점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스마트 건설이 건설시장 전반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건설 전 과정에 스마트 기술이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생산성, 안전·환경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 스마트 건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30년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자동화를 목표로 ▲건설산업 디지털화 ▲생산시스템 선진화 ▲스마트건설 산업 육성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핵심 스마트 건설기술인 건설정보모델링(BIM) 도입으로 건설산업의 디지털화를 이끈다. BIM은 자재·제원정보 등 공사정보를 포함한 3차원 입체 모델로, 건설 전 단계에 걸쳐 디지털화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올해 하반기 도로 분야부터 1,0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BIM 도입을 의무화하고 철도·건축, 하천·항만 등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해당 공사비 기준은 2026년 500억원, 2028년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업 성과 등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겨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설계·시공 등 건설기준(1,079개)도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형식(온톨로지)으로 디지털화해 BIM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한다.

생산시스템 선진화 차원에서는 수요가 많은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MG·MC)부터 품질·안전 등에 관한 시공 기준을 제정하고 원격조종, 완전 자동화 등 무인운전에 대한 특례인정 근거도 마련한다. 새로운 기술 활용 시 설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총사업비 자율조정(한도액 공사비의 10%) 항목에 스마트 기술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조업 기반의 탈현장 건설(OSC) 활성화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OSC는 주요 부재·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레고 블럭처럼 조립하는 건설방식을 말한다.

내년부터 공공주택 발주물량을 2020~2022년 연평균(464가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000가구로 확대하고, 노후 초·중·고 개축 및 리모델링 기간에 OSC를 통해 교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자체 인·허가단계에서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주택법 등을 개정하는 동시에 OSC 주택 인정제도의 대상을 현행 주택에서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넓힌다.

스마트 안전장비가 확산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이 접목돼 사전에 위험을 알리는 안전장비를 민간에 무상대여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드론·로봇 등 첨단장비를 안전점검에 사용 시 기존 인력 중심의 방식을 일부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한다.

스마트 건설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스마트건설 기업지원 2센터 운영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할 인프라도 확대한다. 우수 기술을 보유해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앞으로 5년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고 보증수수료·대출이자 할인, 투자·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심의 시 스마트 기술에 관한 최소배점을 도입(7점)하고, 비턴키 사업에서도 설계 단계부터 스마트 기술이 반영되도록 엔지니어링 종심제 평가항목에 스마트 기술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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