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통신 홈페이지 캡처 ⓒ 로이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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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타임스 김소정 기자] 중국 인민대표대회가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보안법’을 승인해 사생활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통과로 네티즌의 온라인 익명성이 제한되고, 기업들은 유저들이 공유하는 정보에 대해 검열이 가능하게 됐다.

관련 법안은 인스턴트 메신저 등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고객의 실명, 개인 정보 수집 △고객의 인터넷 사용 기록에서 ‘금지된’ 특정 정보의 검열 △사용자의 인터넷 서비스 사용 기록을 최소 6개월간 보관하고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 등이다.

뿐만 아니라 ‘중요 보안사고’ 시 정부는 인터넷을 폐쇄할 수 있으며, 회사들은 ‘네트워크 보안사건’을 모니터링해 중국 정부에 보고하고 정보국의 수사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은 2013년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인터넷 규제를 강화했다. 2015년에는 인터넷 담화를 검열하기 위해 24시간 인터넷 대화 내용을 감시하고, 자연 재해에 관한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등 검열과 처벌 수위를 높였다.

또한 ‘불법적인 정보’의 유포를 막는다는 이유로 앱 공급자가 유저의 사용 기록을 60일 동안 보관하도록 법으로 제정하고, 인권 변호사, 경제학자 등 개인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정부 정책을 토의한 인물들을 기소한 바도 있다.

국제인권단체(Human Rights Watch)는 “중국은 2014년 이후로 국가보안법, 반테러법, 외국 비정부기구 활동 관리법 등을 통해 평화로운 비판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을 조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벗어나는 정보의 교환을 ‘정보 보안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인터넷 통치권’을 보존하는 것을 국가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소피 리차드슨 국제인권단체 중국 담당 국장은 “온라인 담화와 사생활의 규제가 평화적인 비판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라면 중국 네티즌과 국제 기업들 모두가 위험한 것”이라며, “이번 사이버보안법의 통과는 중국에서 인터넷 유저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여러 보안 위험으로부터 온라인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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