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집단 지정 위한 자료 허위 제출 혐의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와 사위와 매제 등 친족 2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계열회사와 ▲친족 ▲임원 ▲계열회사 주주 ▲비영리법인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친족이 보유한 회사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되고, ‘일감 몰아주기’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피해갈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총 네 차례에 걸쳐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위와 여동생, 매제가 최대 주주인 회사도 누락했다. 검찰은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인 뒤 유사 사건 처벌 사례에 맞춰 약식기소로 처분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호반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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