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10구역 조감도. ⓒ한국토지신탁
▲신길10구역 조감도. ⓒ한국토지신탁

- 신탁방식 사업추진, 사업기간 단축‧사업성 향상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시행을 맡은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지난 7일 영등포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조합은 지난 5월 28일 전체 조합원의 90%에 달하는 인원이 참석(서면포함)한 가운데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총회를 개최했다. 이 중 약 96%가 관리처분계획(안)에 동의하는 등 성황리에 총회를 마쳤다.

관리처분계획이란 분양과 이주, 철거 등을 앞두고 조합원 분담금 및 구체적인 철거‧건설‧분양계획 등을 최종 수립하는 단계로, 재건축사업 행정 절차의 마지막 관문에 해당한다.

신길10구역은 2004년 추진위 설립 승인이 났으나 아파트, 단독주택 및 상가 소유자 간 의견조율 문제로 조합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다.

그러나 2018년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뒤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3개월 만에 시공사가 선정됐다. 2019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와 교통영향평가 승인, 건축심의 승인이 완료됐다.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에는 1년여 만에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공람 및 총회 개최, 접수까지 모두 마쳤다.

사업성도 대폭 향상됐다. 토지 등 소유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4bay 평면 구성을 적용하고 전용 84㎡가구 수를 대거 늘렸다.

신길10구역은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성 제고까지 이끌어 내면서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장점을 고스란히 반영한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평가된다.

신길10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는 “한국토지신탁의 전문성과 투명성, 사업 추진력에 만족을 표하며 인근 정비사업조합에 신탁방식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길10구역은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이주 및 철거를 거쳐 내년 중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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