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타이어 명예회장. ⓒ한국타이어
▲조양래 한국타이어 명예회장. ⓒ한국타이어

[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금융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40억 원대 세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은 조 명예회장이 지난 1990년쯤 스위스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에 개인 또는 부자 공동명의로 계좌 5개를 개설하고 자산관리계약을 맺어 자금을 관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다고 세금조사 후 판단했다. 이에 2019년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과세 당국은 조 명예회장에게 19억8,000여만원, 조 고문에게 26억1,000여만원 등 총 45억9,0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반면 조 명예회장 등의 대리인은 변론 과정에서 부과기간 5년이 지난 부분에 대한 과세는 취소돼야 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이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10%)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1심 법원은 이들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990년 처음으로 스위스 소재 은행에 계좌가 개설된 이후 2016년 3월까지 원고들의 공동 명의 또는 단독명의로 4개의 해외금융계좌를 추가 개설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20년 넘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거래상대방이나 사용처 등을 볼 때 스위스 또는 룩셈부르크 현지와의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고 조세회피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기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 은행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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