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9일까지 도내 휴가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대상

[SRT(에스알 타임스) 이현승 기자] 충청북도가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불법행위 단속 등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업체 단속에 나선다.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소비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과 도내 주요 음료류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식품위생 기획 단속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식품제조업체, 일반음식점 등 32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전 모니터링, 민원발생, 품목별 생산 및 수입동향 등을 파악 위반 행위가 우려되는 품목,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추진한다.

주요 단속(수사) 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위반행위 ▲유통기한 경과하거나 보존방법을 위반한 축산물 판매행위 ▲무신고, 무허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휴가철 성수식품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산표시 돼지고기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면 10분 내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돼지고기 원산지 진단키트를 활용해 수입산 여부를 현장 검증하여 불량 먹거리 유통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휴가철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축산물·식품위생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서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편안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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