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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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인용·일부기각’으로 화해권고결정

[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이하 제1노조)는 1일 가스공사의 불법 점거에 관한 실내 집회 등 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법원이 노조의 8층(임원실 등) 불법 점거에 대해 실내 집회 등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1노조는 지난 5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삭감 시도 및 복지 축소 ▲현장 인원 감축 및 폭증하는 업무 ▲공사 측의 노노갈등 조장 및 노사관계 파괴 등 사측의 노동자 탄압에 맞서 조직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가스공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해 노조를 '실내집회 등 금지 가처분' 건으로 고발했고, 8층 경영임원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던 노동조합 간부 총 11명에게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또 가스공사는 대구지법의 주요 결정에 대해 노조의 ▲8층 임원실 등에서 3인 이상이 집합해 공간을 점거하는 행위 ▲2인 이상이 집합해 노래·연설·구호 제창·음원 재생 등을 하는 행위 ▲마이크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텐트·피켓 등으로 공간을 점거하는 행위 ▲비알콜성 음료 외 음식을 취식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노조는 지난 2020년 8월 이후 8층 임원실 등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 왔다"며 "왜곡·과장된 사실을 성명서 및 현수막 등으로 게시하는 등 경영진에 대한 인신 모욕·명예 훼손 등 불법행위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대구지법은 노조의 8층(경영임원실 앞 복도) 점거농성에 대한 공사 측의 '실내 집회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일부기각'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법원이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상 공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했다.

남동수 가스공사 노조 기획국장은 "회사가 집회금지 가처분 내용을 골자로 법원에 노조 전체 활동 금지 처분을 요청했다"면서도 "그러나 법원에서는 상호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전체 금지가 아닌 중재안을 갖고 화해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법원의 화해권고안을 준용, 사측이 주장하는 ▲8층 임원실 등에서 3인 이상 집합해 공간을 점거하고 있지 않으며 ▲마이크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2인 이하의 침묵시위를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는 "사측이 노조에게 8층 경영임원실 앞 복도 퇴거를 요청하면서 이행치 않을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고 엄포를 놨다"며 "노조를 향해 개인휴가를 이용해 본사 8층 경영임원실 복도 무단 점거농성에 참가하는 것 또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노조 활동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조가 자행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변화와 혁신 노력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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