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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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물웅덩이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인 건설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한 건설 시공현장에서 근로자 A씨(1955년생·남)가 4m 깊이 터파기구간에 형성된 물웅덩이 위 가설 전선을 제거하려 2.5~3m(추정) 물웅덩이로 들어가 사고가 발생했다.

동료 근로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이 A씨를 구조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비가 많이 내려 공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었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해당 현장 사고 확인 후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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