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연 양평제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장(왼쪽)과 양용택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이 약정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임홍연 양평제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장(왼쪽)과 양용택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이 약정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 2009년 정비구역 지정 후 13년만에 사업 추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양평 제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이 ‘양평13구역 공공재개발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평13구역은 지난 2009년 정비구역 지정 후 장기 정체 중인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난 1월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SH공사는 지난 9월 이사회에서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조합은 지난 1월부터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해 조합원 62.7%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4월 30일 조합 총회를 통해 공동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동사업시행약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SH공사와 조합 등 양측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다. 공동사업시행자 간 역할을 분담하고 정비사업 시행방법 등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양평13구역은 조합과 우리 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공동사업시행 사업지"라며 "그동안 공사의 주택사업 경험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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