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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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9일 입법예고 7월 중순 시행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다.

먼저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개정·제정안)을 추진한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으로 정한다.

또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추가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잿값 급등 시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엄격한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주요자재(레미콘·철근·PHC 파일·동관) 단일품목가격이 15% 상승한데다 정기고시 3개월 이후에나 반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을 오는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로 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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