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bhc치킨 가맹본사의 기성품 해바라기유 구입 강제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참여연대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bhc치킨 가맹본사의 기성품 해바라기유 구입 강제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참여연대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시민단체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본사가 가맹점을 상대로 시중보다 최대 60% 비싸게 해바라기유 구입을 강제했다고 주장하며 bhc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22일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전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분과 품질이 동일한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필수 거래 품목으로 지정해 다른 업체보다 33~60% 비싼 가격에 가맹점주에 판 bhc 본사를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bhc가 공급한 튀김은 1kg당 공급가 6,050원으로 삼양사(4,533원), 대상 청정원(3,636원)보다 비싸다고 주장한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성분 비교 조사 결과에 따라 bhc 본사가 판매하는 기름과 타사 기름은 품질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사가 튀김 기름 등에서 과도한 이윤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hc는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2018년 성실히 공정위 조사에 임하고 이후 이미 법원까지 가서 무혐의 판결을 받은 내용"이라며 "당시 주장과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와 본사 공급 제품은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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