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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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정착 위해 내년 5월31일까지 과태료 미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된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과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월세와 비아파트 정보량 증가 효과를 거뒀지만, 홍보부족과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제도정착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 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을 작성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과태료는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만~1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122만3,000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월별 신고량은 2021년 6월 6만8,000건에서 9월 10만4,000건을 기록하고 12월 13만4,000건, 2022년 3월 17만 3.000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계약은 96만8,000건(79%), 갱신계약은 25만4,000건(21%)으로 조사됐다. 갱신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5000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신고제 이후 지난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만9,000건이다. 전년도 같은기간(184만9,000건) 보다 13.0% 증가한 값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와 비아파트의 정보량이 증가해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다만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할 때,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홍보부족과 계약시기 미도래 등의 이유로 신고제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자진신고 유도와 신고율 제고를 위해 6월 말부터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9월부터 지자체별 순회교육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한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계도기간 연장은 지자체 단속인원에 대한 행정부담과, 정부가 임대차 3법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월세 실거래 신고 의무관련 계도기간 연장 이후에도 임대차 거래 신고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임대인과 임차인 스스로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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