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25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간공사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민간공사 계약제도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25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간공사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민간공사 계약제도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 전국건설기업노조,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에 계약제도 시정 요구

- “민간 공사 도급계약서, 물가상승에도 계약금액 조정 조항 없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건설기업노조)가 물가 상승에 따라 공사 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민간 발주 공사 계약제도를 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했다. 계약 후 공사 금액에 자잿값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가 없어 기업과 노동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25일 건설기업노조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공사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건설기업노조는 이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건설 현장 자잿값이 급등했지만 민간 발주 공사는 이를 반영해 공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노동자들에게 물가 인상에 따른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순관 건설기업노조위원장은 "건설 자재 가격이 폭등하면 회사가 나서야 하지만 노동자가 나서고 있는 것은 물가 인상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오롯이 전가되기 때문"이라며 "지금 현장 상황으로는 버틸 수 없는 기업이 많을 것이며 공사 비용이 올라가면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주산업인 건설업은 선계약·후시공을 순서로 하기 때문에 물가인상을 반영해 계약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공사와 마찬가지로 도급계약 이후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계약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계약변동이 가능하다.

이에 건설기업노조는 건설자재 값이 1년 사이 50%가량 오른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공정위가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는 불공정 계약을 근절하고 현재 건설자재 값 폭등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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