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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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과징금 5,000만원이 부과됐다. 관련 지점에는 4개월 간의 업무 일부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외환거래의 신고 이행 여부와 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가 적발된 하나은행에 과징금 4,990만979원과 지점의 일부 업무 정지 조치가 결정됐다.

하나은행 정릉 지점은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142만 달러 이상 지급 또는 320만 달러 이상을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어겼다.

또 정릉 지점과 월곡동 지점, 삼선교 지점은 수입 거래 대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 1억8,831만 달러를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2건의 경영유의도 통보받았다. 일부 지점은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정릉 지점의 외환 거래를 분산 취급하는 불건전 영업을 했고, 정릉 지점은 은행 직원이 임의로 고객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한 점도 개선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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