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장관 “공정한 노동시장 만들려면 채용 공정성 확립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자율 개선 지도 및 집중 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은 윤석열 정부의 네 가지 국정 운영 원칙(국익·실용·공정·상식) 중 하나다.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오는 16∼27일 전국 1,800개 사업장의 자율 개선을 이끈 뒤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집중적으로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를 받는다. 이어 다음 달 13∼30일 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출신 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 강요 등 금지 ▲채용 심사 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이다.

특히 노동부는 일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로 논란이 발생했던 건설 현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자 건설 현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점검 대상 600곳 중 건설 현장은 20%(120곳)에 속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시작인 ‘채용에서의 공정성 확립’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점검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불공정채용 관행이 있다면 지속해서 모니터링과 점검을 하겠다”라며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채용법"으로의 개정과 공정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노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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