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림 등 담합업체 9곳 '5억9,500만원', 한국토종닭협회 '1억400만원' 과징금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담합 사업체 9곳과 한국토종닭협회에 총 6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체는 ▲하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사조원 ▲마니커 ▲농협목우촌 ▲성도축산 ▲희도축산 9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사에 과징금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지난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 9개사의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한국토종닭협회에 1억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9개사는 담합을 통해 신선육을 의도적으로 '냉동 비축'해 시중에 공급되는 신선육의 양을 인위적으로 줄여 가격을 올리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선육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인 제비용과 수율을 조정해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이 밝혀졌다.
또, 한국토종닭협회는 신선육의 생산량을 제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나 농가를 대상으로 총 6차례 토종닭 종계 및 종란을 '감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법위반 확인 시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