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DB손해보험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경찰청은 DB손해보험에 소속 직원 A씨가 170여명의 고객 정보를 외부인에 유출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직원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평소 알고 지내던 흥신소 직원에게 고객 정보를 넘겼다.

전달한 개인정보 항목은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일반전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이다. 흥신소 직원이 특정 고객의 정보를 요청하면 직원이 확인해서 전화로 알려주는 식이다.

DB손보는 유출 피해 고객에 문자와 이메일로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DB손보는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