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및 상가분양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 미발급"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삼태사(옛 세영개발)에 대해 21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삼태사는 아파트·상가 분양을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도 미지급했다.

공정위에 조사결과, 삼태사는 2019년 6월말께 하도급 업체에게 경기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49가구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분양대행 용역 위탁은 하도급법상 용역 위탁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용역수행 시작 전 서면을 발급토록 한 ‘하도급법 제3조 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삼태사는 또 용역위탁 후 하도급 대금을 60일 지난 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약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미지급 이자는 공정위 심의일 이전에 지급해 지급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한편, 삼태사는 세영종합건설 그룹의 계열사로 지난해 7월 사명을 삼태사로 변경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