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SD 메모리 케이스 가공작업을 수급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동하정밀에게 과징금 3억3,900만원을 징수했다.

동하정밀은 발주자인 삼성전자로부터 SSD메모리 케이스 제작을 위탁받으며 일부 가공작업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납품 받아 수입검사 후 후공정을 거쳐 검사를 진행한 다음 발주자에게 납품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하정밀은 2016년 9월 30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출하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3억4,791만8,804원을 감액했다. 하지만 동하정밀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수입검사를 실시한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제작했고 이후 출하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품을 발주자에게 납품했다. 그런데도 동하정밀은 수입검사가 아닌 출하검사 기준 불합격품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감액을 진행했다.

또한, 동하정밀은 2018년 6월 30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제품불량에 대한 클레임비용 공제 명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064만8,795원을 감액했다.

이는 발주자가 동하정밀에게 제품 불량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며 발생한 비용인데 이 제품들은 동하정밀이 후공정을 실시한 후 출하검사에서 합격처리한 제품이기 때문에 불량에 대한 귀책이 수급사업자에 없다.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아울러, 동하정밀은 2019년 5월 3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제품 반품 등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1억160만6,095원을 미지급했다. 이는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내렸고 감액 금액과 미지급 하도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지급 명령과 과징금 3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 행위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이 제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진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CI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CI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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