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광 인추협이사장(사진 오른쪽에서 네번째)이 당시 포항시청에서 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 입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인추협
▲고진광 인추협이사장(사진 오른쪽에서 네번째)이 당시 포항시청에서 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 입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인추협

[SRT(에스알 타임스) 조인숙 기자] "포항 지진이 발생한지 4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국가적인 재난에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유기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이하 인추협, 인추협 법률지원단  법무법인 광복 대표변호사 조원룡)는 지난 2017년에 발생한 포항 지진이 지역발전사업으로 인한 촉발 지진으로 밝혀졌기때문에 지진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구제와 보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인추협은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산업자원통상부의 업무 보고 시 포항 지진 피해 보상 상황을 확인하고 새 정부에서도 포항 지진 피해를 하루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포항 지진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보상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지점에서 규모 5.4와 규모 4.6의 강력한 지진 발생하고 700여회의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했다. 2019년 2월 20일 정부에서는 포항 지진은 지역발전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했다. 본 협의회에서는 2019년 4월 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 입법화 촉구한 바 있다.

2019년 기자회견 당시 특별법으로 포항 주민들의 건조물 피해와 인사상 피해, 수입 손실과 위자료 등 포괄적인 배상 또는 보상은 물론 지진 후에 발생한 부동산가치 하락, 임산부와 노인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조사해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의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단체소송의 제도화와 국민참여재판규정의 도입도 제안하였으며 아울러 국가적 재난에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이행을 게을리 할 경우 법원이 정부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음을 특별법에 명문화할 것도 주문하였다.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되어 지진 피해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2021년 12월 8일 포항시에 따르면 2020년 9월 2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약 1년 동안 시에 접수된 지진피해 신고 건수는 총 12만 6071건이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피해 신고 건수 8만 8000여건보다 3만 8071건(43%) 많아 책정된 피해 구제 예산(3750억원)이 부족하여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대폭 더 늘려야 할 상황이다.

본 인추협에서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으로 피해 신고가 되지 않아 피해 보상 청구가 어려운 포항 시민의 포괄적인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해 무료로 피해 보상 단체 민사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이후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피해 보상을 위한 준비서면 작성 작업을 하고 인지대를 수합하여 2020년 8월 31일 피해자 12,974명의 피해액 846억 원의 보상을 위한 피해보상 단체 민사 소송을 제소하였다. 2022년 3월 31일 포항지방법원 민사1부에서 재판이 시작된다. 법원은 빠른 재판 진행으로 지진 피해 보상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길 촉구한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지 4년이 훌쩍 지났다. 아직까지 국가적인 재난에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유기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산업자원통상부의 업무 보고 시 포항 지진 피해 보상 상황을 확인하고 새 정부에서도 포항 지진 피해를 하루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3월 28일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고진광(인추협 법률지원단  법무법인 광복 대표변호사 조원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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