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참여 제약 등 성차별 따른 노동 손실 5년간 4700억 달러
[SR타임스 김소정 기자] 아프리카 국가들이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 참여 억제 등 노동시장의 성불평등으로 5년간 47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28일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유엔개발계획(UNDP)은 ‘2016 아프리카 인간개발보고서(Africa Human Development Report 2016)’를 발표하고,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2010~2014년까지 성불평등에 따른 매년 평균 950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 손실로 지역 경제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손실이 아프리카의 여성차별적인 정치·경제·사회적 규범 때문에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억제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프리카 여성들은 재산 등록이나 상속이 허락되지 않는 등 제도적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중등교육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61%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비공식 부문 저임금 노동자로 남성들이 받는 임금의 70% 수준이다. 조혼 풍습, 성폭행, 높은 산모 사망률 등도 여성의 경제적 성취를 저해하는 요소로 꼽혔다.
아프리카 여성들의 ‘인간개발지수’는 남성의 87% 수준인 것으로 보고서는 파악했다. 인간개발지수는 평균수명, 문맹률, 삶의 수준 등을 토대로 인간 개발 성취 정도를 평가한다.
특히 출산율이 1% 상승하면 여성 사망률이 1.1% 높아져 여성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54개 아프리카 국가 중 36개 국가가 유엔의 인간개발지수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했다”며, “성불평등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들 국가는 빈곤근절계획의 목표년도인 2030년이 돼도 여전히 꼴찌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UNDP는 해결책으로 ▲아프리카 여성투자은행의 설립 ▲성평등 인증 프로그램(Gender Seal certification)의 실행 등을 제안했다. 남녀 불평등을 1% 해소하면 인간개발지수가 0.75%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파악했다.
유엔개발계획 총재 헬렌 클락(Helen Clark)은 “여성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여성에게 불리하며, 여성에게 불리한 것은 가정에게도 불리하다. 이는 곧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진다”라며, “노동 시장, 교육, 건강 등 분야에서 성별 격차가 줄어들면 빈곤 및 기아의 근절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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