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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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한일피복공업, 제일피복공업, 삼한섬유 등 3개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8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심의 직전 폐업한 삼한섬유를 제외한 2개 업체에는 향후 행위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대광사, 한일상사, 코데아 등 3곳도 담합에 가담했지만, 폐업을 이유로 사건이 종결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6개 업체는 2012년 6월∼2017년 3월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실시한 군복, 기동복, 침구 등 보급 물품 구매 입찰 272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해 150건을 낙찰받았다.

6개 사업자는 가족, 지인 관계로 내부적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됐다. 그럼에도 이들은 낙찰 확률을 높이기 경쟁사 관계인 것처럼 속여 개별 명의로 입찰에 참여해 투찰가격을 0.1~ 0.3%의 비율로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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